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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심상속서비스 개정 – 실종자 유족 신청 기준 변경 총정리
떠벌이1
2025. 6. 24. 00:03
📌 2025 안심상속서비스 개정 – 실종자 유족 신청 기준 변경 총정리
🧭 목차
- 1. 안심상속서비스란?
- 2. 실종자의 사망 인정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 3.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내용
- 4. 실종선고일 기준 신청 가능! 무엇이 달라졌나?
-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 6. 자주 묻는 질문 Q&A
- 7. 마무리 정리
1. 안심상속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예금, 보험, 부동산, 증권, 연금 등 20여 가지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도입 시기: 2015년 6월
- 누적 이용자: 약 191만 명
- 신청 기한: 사망 또는 실종선고 후 1년 이내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금융·공공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실종자의 사망 인정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에는 실종자에 대해서도 사망 간주일 기준 1년 이내에만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법원의 실종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기한을 넘겨 신청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시) 실종일: 2017년 5월 1일 → 실종선고 청구: 2025년 → 사망 간주일: 2022년 5월 1일 → 신청 기한 초과로 서비스 이용 불가
3.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내용
항목 | 기존 | 2025년 변경 이후 |
---|---|---|
신청 기준일 | 사망 간주일 | 실종선고일 |
신청 가능 기한 | 사망 간주일 기준 1년 | 실종선고일 기준 1년 |
유족 불이익 | 신청 불가 사례 다수 | 사례 대폭 완화 |
4. 실종선고일 기준 신청 가능! 무엇이 달라졌나?
- 신청 기준일이 ‘사망 간주일’ → ‘실종선고일’로 변경
- 실질적 신청 가능성 대폭 증가
- 유족 재산 조회 및 정리의 어려움 완화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서비스’ 검색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종선고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실종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실종선고일 기준 1년이 지나면요?
A. 이 경우에는 개별 기관에 직접 재산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안심상속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3. 일반 사망자의 경우에는요?
A. 기존과 동일하게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정리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자 유족도 실질적이고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기준일: 실종선고일로 변경
- 기한 내 신청 가능성 확보
- 상속 재산 확인과 정리의 현실적 지원 가능
💬 실종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7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