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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심상속서비스 개정 – 실종자 유족 신청 기준 변경 총정리

떠벌이1 2025. 6. 24. 00:03

 

📌 2025 안심상속서비스 개정 – 실종자 유족 신청 기준 변경 총정리

🧭 목차

  • 1. 안심상속서비스란?
  • 2. 실종자의 사망 인정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 3.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내용
  • 4. 실종선고일 기준 신청 가능! 무엇이 달라졌나?
  •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 6. 자주 묻는 질문 Q&A
  • 7. 마무리 정리

1. 안심상속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예금, 보험, 부동산, 증권, 연금 등 20여 가지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도입 시기: 2015년 6월
  • 누적 이용자: 약 191만 명
  • 신청 기한: 사망 또는 실종선고 후 1년 이내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금융·공공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실종자의 사망 인정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에는 실종자에 대해서도 사망 간주일 기준 1년 이내에만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법원의 실종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기한을 넘겨 신청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시) 실종일: 2017년 5월 1일 → 실종선고 청구: 2025년 → 사망 간주일: 2022년 5월 1일 → 신청 기한 초과로 서비스 이용 불가

3.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내용

항목 기존 2025년 변경 이후
신청 기준일 사망 간주일 실종선고일
신청 가능 기한 사망 간주일 기준 1년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유족 불이익 신청 불가 사례 다수 사례 대폭 완화

4. 실종선고일 기준 신청 가능! 무엇이 달라졌나?

  • 신청 기준일이 ‘사망 간주일’ → ‘실종선고일’로 변경
  • 실질적 신청 가능성 대폭 증가
  • 유족 재산 조회 및 정리의 어려움 완화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서비스’ 검색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종선고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실종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실종선고일 기준 1년이 지나면요?
A. 이 경우에는 개별 기관에 직접 재산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안심상속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3. 일반 사망자의 경우에는요?
A. 기존과 동일하게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정리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자 유족도 실질적이고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기준일: 실종선고일로 변경
  • 기한 내 신청 가능성 확보
  • 상속 재산 확인과 정리의 현실적 지원 가능
💬 실종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7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